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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7 2014고단1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C, D은 피고인 지인이며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이라는 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회사는 영세한 자동차 수출업체에 수출 목적인 신차를 판매하지 않고, 자동차 수출업체에 신차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영업사원은 회사차원에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수출 목적으로 신차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B과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들어 잘 알고 있었다.

B은 2002년경부터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수출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대부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의를 하여 이를 승낙 받았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영업사원을 통해 수출 목적으로도 신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대금을 영업사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게 한 다음 계약 해제를 이유로 돈을 다른 계좌로 돌려받은 후 허위 채권자를 내세워 반환받은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C을 반환받을 계좌의 예금명의자 역할로, D을 허위 압류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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