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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8가단11164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13,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띠앗정보통신(이하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9. 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8,622,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13825). 나.

원고는 2017. 10. 23. 위 확정 판결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43,313,149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7타채8217)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0.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2017. 10. 26. 기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6,220만 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43,313,149원 및 이에 대하여 추심명령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집행채권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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