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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5 2017가단494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1,84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5.부터 2018. 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집행채권이 변제 및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참조), 위 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외 C과 원고 사이의 문제이므로 피고가 이를 염려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당사자가 아닌 소취하 합의가 이 사건에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 또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C은 2010. 9. 10.경부터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D’라는 상호로 기계수리 및 임가공업체를 운영하였는데,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사업자등록 명의자는 F)에게 2012. 3. 2. 및 2012. 3. 30. 감속기 등 시가 합계 76,868,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금 합계 7,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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