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20,5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팜스산업(이하 ‘팜스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법원 2014가단233377)에 기하여, 2016. 8. 11. 채무자를 팜스산업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57,020,507원으로,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6타채53579,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2016. 8. 17.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7,020,507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팜스산업 사이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