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및 나.
항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집 싱크대를 고쳐준 것에 대한 답례로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해 주었을 뿐 D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D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필로폰 0.2그램을 25만 원에 판매하였다가 필로폰 질이 안 좋다고 해서 다툰 이후부터는 필로폰 0.2그램 당 20만 원에 팔았다.”, “피고인과 알고 지낸지 겨우 5~6개월 정도뿐이 안 되는데 필로폰을 공짜로 줄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5번 샀는데 25만 원씩 3번을 샀고, 그 뒤로 20만 원씩 2번을 샀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D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굳이 돈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D가 싱크대를 고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필로폰 이야기가 나왔다. 그 때 D도 필로폰을 해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마침 필로폰을 가지고 있어 D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고, 이 부분 범행 장소(피고인의 집이 아닌 C 편의점 앞 내지 F 헤어샵 부근)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