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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2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1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8. 14. 17: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C와 각자 25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에게 지불하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8. 14. 21:5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모텔 4층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21:50경 위 E모텔 4층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담은 후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8. 15. 15: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C와 각자 25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에게 지불하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18. 23:00경 인천 남구 G빌라 A동 2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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