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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16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4. 8.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의 513호, 705호, 805호, 1300호를 임차한 후 E, F, G, H, I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위 오피스텔에 피고인이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J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0,000원을 받고 그를 위 오피스텔 705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E을 위 호실에 보내어 J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 K, L, M, H,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및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오피스텔 내외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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