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51』( 피고인 A)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E 건물 204호에서 내부에 침대 및 콘돔, 마사지 젤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F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G ’에 ‘H’ 란 상호로 광고를 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2:35 경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I으로부터 위 장소 인근에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은 다음 F이 대기하고 있는 위 E 건물 204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4601』( 피고인 A, B)
2.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 A는 2017. 4. 17. 경 부산 부산진구 J 원룸 602호, K 건물 201호 등 오피스텔 2채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 ‘G’, ‘L’ 등에 구인 광고를 내 어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M’, ‘N’ 등의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5. 1. 경부터 2017. 6.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6. 4. 경 부산 부산진구 O 건물 403호, 부산 부산진구 P 건물 403호 등 오피스텔 2채를 피고인 B 명의로 추가로 임차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6. 21:00 경 위 J 원룸 602호에서 피고인 B이 성 매수 남 Q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R이 대기 중인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약 130여 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