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6. 22:50경 논산시 B 노래주점에서, 그곳 3번 룸에 들어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이니 술을 드릴 수 없으니 그만 가시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룸의 탁자에 놓여 있는 양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0경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50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의자에서 일어나 오른발로 참고인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의 앞쪽 책상 위에 있는 프린터기를 차서 피해자의 턱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2. 7. 7. 00:39경 논산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대머리 개새끼야, 찢어 죽여야 되는데 개새끼 십할 대머리 개새끼야, 너 죽는다, 십할 대머리 욕하는 것은 내맘여, 대머리 네가 날 살려주면 너는 죽는다 개새끼야, 씨불알 새끼야 개새끼야 빨리 넣어 씨불알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