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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23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9. 23: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경주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술을 마시고 총 5회에 걸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있는 룸의 문을 발로 차면서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종업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9. 23:45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손님들이 있는 룸의 문을 열려고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팔과 상의를 잡고 약 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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