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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9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5. 20: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에서 술에 취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야, 니들 목을 자른다" 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F의 얼굴에 휘둘러 F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현장 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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