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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13 2019고단3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중순경 충북 충주시 B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XRS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11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9. 00:59경 충북 충주시 C,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및 창문을 약 20회에 걸쳐 세게 두드리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1. 14:4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개(수컷 발바리)가 피고인을 보고 짖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67cm)를 들고 위 개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위 개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과 코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12: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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