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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2 2019가단13384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1999. 12.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피고의 동생 C은 2000. 11. 25.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2001. 11. 19.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남해경찰서, 남해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C이 2000. 11. 25.부터 2001. 11. 15.까지, 피고가 2001. 10. 19.부터 2002. 9. 14.까지 각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 위 보험가입 기간 동안 피고의 거주지인 순천시 주변에서 이 사건 자동차 운행자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단속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받은 매수대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는 자신이 매도를 의뢰한 상대방의 성명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설령 피고가 위 보험가입 기간 동안 실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더라도 C과 피고의 관계가 형제라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없이 C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만을 허락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C을 거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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