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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정15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16:25 경에 무단으로 버버리, 샤넬, 에 르 메스, 몽클 레어, 보그 너와 동일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점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감정 소견 및 단가 표,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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