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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8.13 2010노5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2009. 7. 25.자 특수강간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의 승낙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고, 피고인들 사이에 위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에 대한 의사의 합치 또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각 간음행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수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⑵ 2009. 7. 28.자 특수강간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F에 대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간음행위는 공소사실과 달리 2009. 7. 30.에 있었고, 위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피해자와 함께 대천해수욕장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의 별다른 반항 없이 성관계에 이른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에 위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에 대한 사전 모의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각 간음행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수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⑶ 2009. 8. 7.자 특수강간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L을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 B과의 사전 모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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