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과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D 주식회사’이었다. 이하 ‘C’라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과 C를 통틀어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라 한다)는 2006년경 피고 시장(용인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6964호로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후의 관련소송 절차진행 경과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심급구분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자 주문의 요지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6964) 2009. 7. 8. 피고 시장의 2008. 2. 20.자 E지구 기반시설부담계획 고시 및 2008. 2. 26.자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나머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각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누24346) 2011. 2. 9. 항소기각 상고심 대법원 (2011두7793) 2014. 2. 27. 파기환송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3237) 2015. 11. 12. 항소기각 재상고심 대법원 (2015두4167) 2016. 7. 14. 파기환송 재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 2018. 2. 22. 제1심판결 중 피고 시장 패소부분 취소, 취소부분 해당 피고 보조참가인 등의 피고 시장에 대한 청구 기각, 피고 시장의 위 고시 및 부과처분의 위법확인과 피고에 대한 아래 라.
항 기재 금원지급의 이행
나.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0978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23.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764,180,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2.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5. 위 나.
항 기재 판결정본에 기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