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0.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3.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4. 04:37 경 춘천시 팔호 광장 인근 경동 나비엔 앞 도로부터 춘천시 교동 유봉 여자 중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채혈 동의서 (A), 감정 의뢰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전경 및 유봉 여자 중고등학교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 받은 것이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며, 유사한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