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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누69150 판결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3910(2018.10.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3939(2017.11.10)

제목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요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이 사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8누69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27.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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