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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76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퇴직금 포기 각서는 실제로 작성된 날인 2013. 7. 22. 경으로 그 효력을 판단해야 하는 점, 위 포기 각서 2 항은 피고인과 G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대표이사의 급여 지급 정지의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고 위 결정을 취소하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포기한 퇴직금과 급여지급 청구권이 소멸된 급여를 임의로 지급 받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경부터 2014. 2. 10.까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해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총괄적인 운영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퇴직금 횡령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 서초구 D, 8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 피고 인의 입사 일로부터 2013. 6. 30.까지의 재직기간 동안 일체의 퇴직금 등을 포기한다”, “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대표이사 퇴직금은 근로자 지급액의 3 배수로 정한다는 회사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가 기재된 ‘ 퇴직 금 권리 포기 각서 ’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와 금융감독원, 회계 감사인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2011. 11. 24.부터 2013. 6. 3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 및 2013. 7. 15. 이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근로자 지급액을 넘어서는 금액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 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날로 예정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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