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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66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4. 2. 10.까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해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총괄적인 운영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퇴직금 횡령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 서초구 D,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사일로부터 2013. 6. 30.까지의 재직기간 동안 일체의 퇴직금 등을 포기한다”,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대표이사 퇴직금은 근로자 지급액의 3배수로 정한다는 회사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퇴직금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와 금융감독원, 회계감사인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2011. 11. 24.부터 2013. 6. 3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권 및 2013. 7. 15. 이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근로자 지급액을 넘어서는 금액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날로 예정된 피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이 해임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자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1. 11. 24.부터 2013. 6. 30.까지 이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8,907,070원, 2013. 7. 15.부터 2014. 2. 10.까지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 지급액(4,734,960원)을 넘어선 13,085,710원과의 차액 8,350,750원 등 합계 17,257,82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7,257,820원을 횡령하였다.

나. 대표이사 급여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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