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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고정43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여 명을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3. 9. 1.부터 2013.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사한 E의 ㉮ 2011. 7. 격주 토요일 연장 근로 수당 209,483원[= 통상 일급 167,587원 / 8시간 × (4 시간 × 1.25 4시간 × 1.25)] 을 비롯하여 2013. 10. 31.까지의 연장 근로 수당 9,417,873원[= 격주 토요일 연장 근로 수당 5,656,061원 기타 연장 근로 수당 12,338,592원 - 기 지급액 8,576,780원], ㉯ 2010.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연 월차 미사용 수당 8,379,350원 합계 17,797,223원[= ㉮ 항 합계 9,417,873원 ㉯ 항 합계 8,379,350원] 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9. 7. 1.부터 E은 2009. 6. 30.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다.

2013.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중 차액인 120,1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사실 확인서, E의 진술서

1. 동업 계약서 및 합의 각서 (2007. 7. 1. ~), 해고 통보서( 부원장), 출퇴근 및 근무시간 보고 (2008. ~ 2013.), 업무 일지( 일 일보고), 기안 서, 독서실 매출 원장, 일일 결산표 (가 필 부분 제외), 업무인 계인 수지시 전자 메일, 업무 인계인 수서, 급여인상 지시 전자 메일, 급여인상 명세, 보고 대장 등, 특근 수당 지급 현황, 특근 수당 지급 명세서,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및 배 움카드, 실업 급여 수령 통장, G 이사 산재보험 및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퇴직금 등, 추가 증거 제출 (4 차 답변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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