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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8고단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인천 부평구 소재 상호미상의 자동차공업사에서 전처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마진을 더하여 되팔려고 한다. 중고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캐피탈에서 전화가 갈 것이니, 대출을 묻는 질문에 승낙을 해 주면 위 대출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다시 위 차량을 되팔아 대출금을 갚겠다. 대출에 승낙을 해 주어도 너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인 중고 자동차 매매를 위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는 사고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위 사고차량과 같은 종류인 정상적인 차량의 사진에 위 차량의 번호판을 합성하여 캐피탈로부터 실제 차량의 가치보다 높은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었으며, 4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고, 매월 갚아야 할 이자만 약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8. 대출업체인 C 주식회사와 4,500만 원의 자동차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직접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의 자동차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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