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20.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자동차매매단지 301호에서 제네시스 중고 자동차(G)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은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중고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896,975원 씩 36개월 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업무 담당자에게 차량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기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자동차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아,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약정서
1. 인감증명서
1.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