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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40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주식회사 D를 함께 운영하면서 모텔 인수 등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E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3. 1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나 이름으로 트라고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대출을 받고 며칠 지나면 회사 이름으로 명의도 변경해 주고, 대출금도 바로 변제해 주겠다. 매형에게는 운전기사 일을 줄 테니, 회사에서 화물차를 매수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과 C의 개인적인 채무나 사업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채무자를 피고인과 C가 운영하는 위 회사로 변경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진보기업 소유의 F 트라고 화물차를 담보로 한 대출의 채무자가 되게 한 다음 2012. 3. 15.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9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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