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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3 층에 있는 ‘C’ 헬스장을 권리금 180,000,000원에 인수하고, 2015. 8. 28. 위 건물 임대인인 D 협동조합과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3,000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구입하였는데, 위 권리금, 임대차 보증금, 운동기구 구입대금은 가족, 친지 및 지인으로부터 23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8. 경부터 위 헬스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차임, 강사 8명 및 직원 2명에 대한 월급, 광고비, 시설 보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세탁 비, 관리비 등 매월 27,000,000원 상당의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수입은 위 지출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족, 친지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230,000,000원 채무 이외에 농협은행에 마이너스 대출 20,000,000원, 현대카드, 롯데 카드, 삼성카드 카드론 10,000,000원, 케이 비 캐피탈에 70,000,000원, 농협은행에 담보대출 110,000,000원, 합계 44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위와 같이 위 헬스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며, 특히 2015. 11. 중순경 위 헬스장 수입이 10,000,000원에 미치지 않아 강사 및 직원에 대한 월급 등 매월 27,000,000원 상당의 고정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임을 알고 부산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더 이상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6개월 간의 헬스장 이용 및 강습 비 명목으로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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