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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92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소16326 손해배상(기) 사건의 2016. 11. 1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시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조정조항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원 조정조항의 원고와 피고의 표시를 이 사건 기준으로 바꾸어 표시하였다.

의 주요 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별지 인테리어 리모델링 견적서와 같이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다.

원고는 2016. 11. 17. 현장 방문 후 2016. 12. 22.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한다.

2. 원고가 2016. 12. 22.까지 위 견적서에 적힌 하자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가 대신 보수공사를 하고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피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은 위 견적서에 적힌 금액으로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단, 위 견적서 세 번째 항목의 ‘거실 새시 재시공 부분’은 피고와 원고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아트월 대리석 재시공 식 1 3,700,000 앞 발코니 단올림 부분 재시공 식 1 850,000 거실 새시 재시공(마루 부분 포함) 식 1 3,200,000 안방 화장실 벽면타일 시공 식 1 750,000 외부 새시 실리콘 작업 식 1 450,000 도배공사(새시 및 아트월 철거부분) 식 1 650,000 기타 공과잡비 식 1 400,000 폐기물 처리비용 대 2 900,000 합계 금액 10,900,000 (첨부 견적서)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공사 후 베란다에 물이 새고, 안방 화장실 벽면타일 작업 부분, 베란다 새시 등 많은 부분에 총체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6가소16326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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