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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경 피해자 B과 함께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이하 ‘D 공사’ 라 함 )를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위 건물의 철거 공사를, 피고인은 재시공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D 공사의 공사 대금은 총 2억 5천만 원으로 이 중 피해자가 담당하는 철거 공사의 비용은 3,8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담당하는 재시공 공사의 비용은 2억 1,2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물 주인 E 과 위 공사계약을 피해자 단독 명의로 체결한 다음 그 공사대금 전체를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 받고, 피고 인의 공사 비용 부분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9. 경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6. 경까지 6회에 걸쳐 위 총 공사 대금 2억 5천만 원을 전부 지급 받고, 위 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배정된 3,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하도급 업체를 통해 위 D 공사와는 별개로 D 3 층 내에 피고인이 운영할 인테리어 사무실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D 공사가 지연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D 공사가 완공되기 전 이미 피고인에게 배정된 2억 1,200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이 모두 소진되어 재시공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16.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D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인테리어 사무실을 열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쨌든 D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 내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면 책임지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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