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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실장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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