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71』 피고인은 2017. 5. 2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개시켜주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전에 일했던 유흥주점에서 받은 선불금을 갚지 못해 업주 등으로부터 고소가 제기되면 다른 유흥주점에서 받은 선불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미지급한 선불금이 약 2,000만 원 가량 되었던 상태였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위와 같이 미지급된 선불금에 대한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유흥주점에서 성실하게 일을 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47』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있던 가게에 갚을 돈이 필요하다.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76』 피고인은 2018. 12. 7.경 강원도 삼척시 I 소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