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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327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한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예비적 반소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가 가장매매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외관을 만들어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그에 기해 이전등기된 이 사건 토지는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가 민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 매매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이 사건 토지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법원에서 제기된 예비적 반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매매의 형식을 빌린 증여계약으로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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