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노32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또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린 경우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촬영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