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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3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4세)의 시어머니 소유의 2층 주택 중 1층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피해자는 위 주택 중 2층에서 거주한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3. 20: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2층에 들어가, 그 전 피해자에게 우편함을 설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보니 니한테 귀신이 씌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내한테 좀 맞아야겠다”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방바닥에 내리찧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 “야,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기록에 편철된 진단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심신미약의 점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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