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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였고, 피해자 C은 담당 간호사였다.

피고인은 2013. 9. 9. 07:20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B병원 8층 46호실 내에서 허리부위 욕창으로 통증이 심해지자 간호사를 호출하였고, 당일 아침 출근하여 간호사 근무교대를 하면서 피고인의 호출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른 환자를 먼저 간호하자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년아, 개년아, 호출한지가 언젠데 인제 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코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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