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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10476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를, 원고가 1255/1862의 비율로, 피고가 607/1862의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 원고는 1975년경부터 제1토지를 군사시설 부지로 이용하여 왔고, 피고는 1988. 12.경 제1, 2토지에 대한 위 각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 현재 제1토지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기갑여단 18전차대대 2중대의 주차호 및 교육훈련지로 사용되고 있고,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은 주둔지 순찰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제1토지 전부 및 제2토지 중 위 ㉮ 부분이 위 부대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1, 2토지의 위치, 면적, 모양, 이용현황,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현재로서는 제1토지는 원고 소유로, 제2토지는 피고 소유로 각 분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현재 제2토지 중 위 ㉮ 부분도 점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 부분은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보상하고 취득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2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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