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 정 8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관리 소장, 피해자 C( 남, 61세) 는 같은 아파트 시설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9:40 경 위 B 아파트 방제 실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지하실의 적치 물을 운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21 고 정 234』 피고인은 2020. 12. 31. 13:50 경 위 B 아파트 지하 1 층에 있는 방제 실 내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물을 마시려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어깨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채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 정 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검찰수사보고( 방 제실 CCTV 녹화 영상 확인 등) 『2021 고 정 234』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