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0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5. 1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유소’ 내 ‘D’ 안에서 피해자 E(39세)이 주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하여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진열대 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편의점 밖으로 끌어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진열대 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