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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4 2019고단1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5. 06:30경 부천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 러시아 여성에게 추근대다가 위 러시아 여성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위 러시아 여성이 울먹이며 다시 편의점 안으로 피신해 들어오자 피고인도 위 러시아 여성을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후 위 러시아 여성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버지가 누구냐, 너네 아버지도 죽여버리겠다, 시발”이라고 욕설하고, 위 여성이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창고로 들어가자 위 여성을 따라가 창고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러시아 여성이 들어간 창고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문에 부착된 거울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편의점 운영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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