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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덕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포동 쪽에서 구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가 되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트럭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 피의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환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H, F)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거운 점이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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