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로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9: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광장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방향에서 구 시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양 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광주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구 시청 쪽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 남) 운전 E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의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F(39세, 여)과 G(2세, 남)에게 각각 약 2주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 H(54세, 남)에게 약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교통상황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D, H,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