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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8 2020고정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K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쏘나타‘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음.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3.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283 죽동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궁동네거리 쪽에서 죽동육교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 남)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부가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압박 골절, 흉추 11번 압박 골절,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C), 피해오토바이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 주유소 CCTV 영상자료

1. 신호주기표(죽동네거리) 회신, 피의차량 보험가입증명원, 피의차량 등록증 사본, 피해오토바이 차적조회서, 형사조정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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