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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06 2015고정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8.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죽정사거리 도로를 신평교사거리 쪽에서 대천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그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19세, 여)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피의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F(12세, 남)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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