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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638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제 1 원 심 징역 3년 및 제 2 원 심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3월, 징역 3월,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 A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 A이 각각 항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시점은 2016. 11. 24. 0시가 된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위 확정 판결로 인하여 2016. 11. 24. 0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범행과 그 이후의 범행으로 나누어 짐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2016. 11. 24. 24시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 판결 이전과 이후의 범행을 구분하였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확정 판결의 시기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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