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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6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4. 8. 10. 전주시 서 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각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2016. 11. 15. 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1 계좌 당 2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1. 15. 천안 시 신부동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각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고객정보 조회 표( 인적 사항),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4. 8. 10. 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범죄사실 제 1 항) 상호 간 및 2016. 11. 15. 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범죄사실 제 2 항)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15. 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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