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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14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번지 불상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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