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건물 23호에, 피해자 D(남, 30세)은 그 고시원 39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3. 1. 10. 03:00경 및 05:00경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 39호 출입문을 두드리며 "니 방에서 내 딸 목소리가 난다"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고시원 39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새벽에 남의 방문을 두드리세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 넣은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자명종 시계로 왼쪽 눈 부위 및 머리 부위를 10여 회 내리 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양은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 E과 딸 F을 피해자 G(남, 53세)이 데리고 살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16. 20:26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건물 24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씨발놈아!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놔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20:5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놈아! 너는 내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너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7. 10: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놈아! 내 자식들 죽으면 너는 죽는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D)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