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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2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22:30경 안산시 단원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횟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30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정차된 순찰차에 승차한 후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야이, 씨발 새끼들아,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피해경찰관), 수사보고(현장 음성 녹음에 대한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8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있고 음주관련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선천성 수신증을 앓고 있는 생후 100일된 아들을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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