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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단25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19: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가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서 가게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앞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쌍놈의 새끼들아, 죽여버릴거야, 이새끼들,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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