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2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2:56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려다 편의점 점주와 시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좆같은 놈아, 똑바로 해 개새끼야, 아들뻘도 안 되는 새끼가 말을 좆같이 한다,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과 배로 위 D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경부터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