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18. 02: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앞 부근에서 피해자 E(4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직후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시작하며 행선지를 묻자 갑자기 앞으로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관악구 G 앞길에서 E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과 같은 소속 순경 J이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며 발로 I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염병하네, 개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J에게 침을 뱉고, 발로 J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