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2. 21:03 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 이어도’ 식당 앞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2000년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 운전 3 진 아웃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도박공간 개설 죄,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과 제 1회 기일, 제 2회 기일 소환장을 주소지에서 본인이 송달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재판 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