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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2. 21:03 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 이어도’ 식당 앞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2000년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 운전 3 진 아웃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도박공간 개설 죄,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과 제 1회 기일, 제 2회 기일 소환장을 주소지에서 본인이 송달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재판 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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